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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6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인 D과 마치 피고인이 D 소유인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상가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이 D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F, 103호를 2010. 6. 10. 자로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임대인 란에 D로부터 건네받은 D의 도장을 찍어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당산동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를 마치 계약서 내용과 같은 임대차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임대인 D에게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한 사실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아파트에서 D에게 얹혀 살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 전체를 D로부터 인도 받은 사실이나 인도 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즉시 자동차 구입 등 피고 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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