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2월이 선고받아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대납, 세무 신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위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한 세금 신고, 세금감면조치 및 환급, 양도소득세 납부 등 세금 관련 총괄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총 1억 5,1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세금 총괄 업무 대행 명목으로 2014. 2. 21. 5,020만 원, 2014. 2. 25. 8,580만원, 2014. 2. 27. 1,500만 원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금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2014. 3. 24. 5,000만원, 2014. 3. 25. 2,000만 원, 2014. 4. 2. 2,000만 원, 2014. 4. 3.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