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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327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주택 917호 및 1216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경매로 매수한 후, 매각대금 지급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피고가 시키는 대로 2015. 1. 16. D의 계좌로 225,674,9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돈을 모두 매각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다가 계속되는 원고의 추궁에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 매각대금은 합계 1억 6,62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납부했던 매수신청 보증금 1,600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입금한 225,674,900원 중 매각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 5,020만 원(= 1억 6,620만 원 - 1,600만 원)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474,900원(= 225,674,900원 - 1억 5,0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6. D 명의 계좌로 225,674,9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 1억 6,620만 원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매각대금 지급 업무를 원고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2015. 1. 16. 입금한 225,674,900원 중 매각대금 잔금 1억 5,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474,9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3,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외에 안산시 단원구 F 지상 주택 705호도 경매로 매수하였고, 원고가 2015. 1. 16. 입금한 돈은 모두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F 주택 705호의 매각대금 잔금과 은행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법무사 D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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