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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3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경부터 광주 남구 B에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회계사무소에서 F 건설 대표의 딸인 G로부터 팩스로 C이 F 건설로부터 공급 가액 450만원 상당의 중기사용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건설로부터 중기사용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위 G에게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의 10퍼센트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이 공급 가액 450만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8억 7,485만원의 세금 계산서 76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E 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C이나 F 건설로부터 금 2,000만원 상당의 중기사용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신고사이트인 홈 택스로 광주 세무서에 접속한 후, 매입처 제출인 상 호란에 ‘C’, 매입처 상 호란에 ‘F 건설’, 매입 세금 계산서 공급 가 액란에 ‘20,000,000 원’ 등으로 입력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8억 7,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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