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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4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7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2.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E”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노래방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노래방 열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만원과 매출 전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06:32 경 위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573』 피고인은 2013. 8.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 F(26 세 )에게 “ 어머니 병원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반면 당시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4.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2회에 걸쳐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950,8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5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 통장에 2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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