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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선고 2017도4111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1, 4, 5 및 검사 ( 피고인 2, 3에 대하여 )

변호사 이재홍, 윤인성, 양대권, 윤준식 ( 피고인 1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광장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신영철, 박정원, 이주헌, 임종헌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 피고인 3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천재민, 김추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 피고인 4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희중, 정성무, 유병수, 윤이레

변호사 김태우, 박병선, 황재홍 ( 피고인 5를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노35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고 한다 )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1 ) 피고인 A 주식회사 등 8개 건설사는 2008. 11. 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들 간 모임 ( 이하 ' 이 사건 모임 ' 이라고 한다 ) 을 통해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2 )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모임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가 경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암묵적 용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제3공구를 입찰예정 공구로 분할 받았다가 G 주식회사와의 공구 교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1공구를 분할 받았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접심리주의 원칙, 자진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모임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입찰예정 공구로 제5공구를 분할 받았고, 이러한 공구분할 합의는 해당 공구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경쟁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성,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3.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증명책임,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검사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 부당한 공동행위 ' 는 '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 로서 이때 ' 합의 ' 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 부당한 공동행위 ' 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 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 · 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 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다른 건설사들과 정보 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사의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암묵적 용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5.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에 관한 판단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등 참조 ) ,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원심 계속 중인 2015. 9. 2. 공소외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CX 주식회사 ) 에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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