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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7도41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등 8개 건설사는 2008. 11.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들 간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

)을 통해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모임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가 경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암묵적 용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제3공구를 입찰예정 공구로 분할 받았다가 G 주식회사와의 공구 교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1공구를 분할 받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접심리주의 원칙, 자진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모임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희망 공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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