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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누1856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5누1856 시정명령취소

원고, 항소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2누2920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별지 기재 시정명령 제1항 중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2-19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주문 제1항에서 기각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대법원판결의 선고에 따라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시정명령 제1항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시정명령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고,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1)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2008. 12. 15. 개최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본 사업 16.9조 원과 직접 연계사업 5.3조 원을 합한 22.2조 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8. 12. 12. 착수되었고, 지역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09. 6. 8. 최종 확정 · 발표되었다.

(2)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원고는 민자사업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된 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인 다른 건설사와 총 공사금액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1항 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물량배분담합)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피고는 2012. 8. 31. 원고를 포함한 16개 건설사에 대하여 이들이 위와 같이 2009년 4월경 4대강 사업에 관한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여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물량배분담합)를 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시정명령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건설회사와 지분에 관하여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함과 아울러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하여 합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지분율 배분 합의에 참여하였을 뿐 공구분할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에는 이 부분 시정명령의 내용 중 원고가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 즉,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내지 범위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의 내용,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형태, 문제된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경쟁정책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시정조치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조치의 내용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저해된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유지를 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위반행위와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치나 위반행위의 시정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경쟁적인 구조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시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남용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조치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 당하는 합의인데, 갑1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공구 배분 합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기초하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중 1차 턴키 공사의 13개 공구에 관하여 이를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할당하는 합의로서 양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부분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함께 건설사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함으로써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수단의 하나이자,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금지를 명한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시정명령으로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정재훈

판사 성충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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