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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105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대한전선 등의 사업자가 199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및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과 물량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등에 따라 의결 C(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 D(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로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전력량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각 시정명령과 위 의결 C로 8,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위 의결’이라 한다

). 가)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과 관련한 공동행위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원고 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 위지트동도는 아래 표와 같이 1993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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