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18.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8.분 임금 1,129,03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676,0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H의 피진정인대리 진술서(증거목록 17)
1. 각 체불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증거목록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임금 등 미지급 규모, 미지급 경위와 동기, 미지급기간,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
체당금은 다른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다른 사업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비록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