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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정879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정1036 중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2017고정1036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2017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건의 재판이 계속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996, 대법원 2019도387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인 2017년 6월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 7월에 G가 체당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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