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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맥주병으로 F를 때려 맥주병을 깨지게 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유리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지구대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순경 I이 제지하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27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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