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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8.31.선고 2007고단1741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07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최○○(450516-1),과일장사

주거 수원시

본적 평택시

판결선고

2007. 8.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1. 2007. 2. 1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사무소에서 설 명절에 상품권과 쌀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OOO(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는 등 약 30분가량 ○○○의 국민기초수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같은 달 20. 11:55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팔달구청 2층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마대자루에 담아온 인분을 복도와 자신의 몸에 뿌리고 사무실에 들어와 국민기초수급이 중지되었다면서 피해자 국민기초수급자 담당 공무원 ㅁㅁ(35세)에게 욕설을 하고 캐비넷과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묻혀 약 30분가량 전 재범의 국민기초 수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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