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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72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16: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의류도매업체 1층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만나기를 거부당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가위를 들고 약 15분 상당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도매업체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 책상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피해자 C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채증동영상 확인,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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