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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73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22: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매산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책상 위에 깔려 있던 책상용 유리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3:5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발로 위 B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공용물건 사진

1. CCTV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기능 장애로 감정조절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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