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88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67-1 소재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별다른 이유 없이 침입하여 들어가 현관문과 현관 내에 있던 전신 거울, 사무실 입구문과 그 안에 있던 컴퓨터 프린터 3대, 스캐너 1대, 팩스기 1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공용물건인 컴퓨터 프린터 등을 수리비 등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