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9. 20. 00:42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 창동 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 ‘ 창동 차량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