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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2:26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부여 경찰서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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