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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5247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0. 6. 30.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인 ‘C노인복지센터’(정원 9명)(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4. 5.경 건물 증축공사를 하여 2014. 9. 15.부터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정원 25명)(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 음성군수는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이 사건 센터의 2014. 8.경부터 2014. 9. 14.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내역’과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9. 15.부터 2015. 7.경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기관 부당 사유 구체적 내용 부당금액(원) 비고 이 사건 센터 정원 초과 기준 위반 청구 입소자 E 등 5명이 선 입소한 기간 중 일부 해당 월(2014년 8월, 9월)에 정원을 초과하여 급여비용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전액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4,298,420 ① 처분 사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입소자 E 등 5명이 선 입소하여 정원을 초과한 기간 중 일부 해당 월(2014년 8월, 9월)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급여비용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전액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493,730 ② 처분 사유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입소자 E 등 5명이 선 입소한 기간 중 일부 해당 월(2014년 8월)에 입소자 현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전액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1,880,190 ③ 처분 사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입소자 E 등 5명이 선 입소하여 정원을 초과한 해당 월(2014년 8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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