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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고정2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북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①인력배치기준 위반, ②주야간보호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③방문요양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④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⑤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등록된 2명의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목욕 서비스를 1인이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2인이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시 북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가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 F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간호사 G이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의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3,164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H 명의 계좌로 13,61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74회에 걸쳐 합계 11,348,570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58회에 걸쳐 합계 28,858,360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11회에 걸쳐 합계 6,345,000원,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630원,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0,0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5,074회에 걸쳐 합계 47,105,6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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