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회장 F, 이하 ‘E’라 한다) 소속 지사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의 지사장, 피고인 B, C은 위 지사 소속 지점의 지점장이었다.
E와 G를 포함한 각 지사들은 2010. 9.경부터 2011. 5. 초순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투자자들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사실은 채권 추심율이 미미하여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영업직원들에 대한 수당(투자유치금액의 15.5%)과 영업조직유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투자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여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2011. 5.경 위 회사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4.경 H 등이 구속되고, 2011. 5. 19.경 F이 구속되어, 2011. 5. 31.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2011. 5. 9. 대구성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H 등이 구속된 이후인 2011. 5. 초순경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각 지사의 지사장들과 지점장들이 E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F이 각 지사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 회사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여 직원들 월급마저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들었기에,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반환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신을 중단하면 회사가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