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47』 피고인은 주식선물 투자업에 종사하면서 2011. 5.경부터는 C주식회사라는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선물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600만원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49,000,000원,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원 등 합계 4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선물투자에 활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본건 당시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원금채무가 약 2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423호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완벽한 투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니 투자금을 내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부터 2012. 6. 22.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투자프로그램은 투자수익을 보장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