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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5 2014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1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4고단1088] 피고인은 산양산삼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1. 8. 1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업체를 차려 놓고 대구와 광주에도 각 지역 영업소를 만든 다음 D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E, F, G와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 여직원들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D이 산양산삼 판매 등을 통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산양산삼 구입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가 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3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특허 받은 마케팅기법을 갖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산양산삼 10뿌리(1구좌)를 110만원에 구입하면 매주 4회 매회 5만원씩 12회에 걸쳐 60만원이 지급되지만 1구좌를 더 구입하면 먼저 구입한 구좌에 대해서는 10주간에 걸쳐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나중에 구입한 구좌에 대해서는 8주간에 걸쳐 90만원까지 지급되어 결국 원금의 130%에 해당하는 290만원을 지급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8. 3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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