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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납골당 등 봉안시설 판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D의 사장인데 D에 오는 고객들에게 나눠 줄 선물용 국수가 필요하니 국수를 납품해 주면 매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의 납골당 등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5-60%를 가져가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 사업을 하던 중으로 위 추모공원에 절 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이 거의 되지 않아 월 매출이 400 ~ 500만 원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자 피해자로부터 국수를 납품받아 소위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그 판매 성사 여부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저가판매로 판매가 성사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국수 납품대금을 납품한 월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추모공원 사장인 것처럼 하면서 고급 국수를 선물용으로 지급하고도 추모공원 자금으로 납품한 달에 바로 대금을 결제해 줄 정도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창고에서 대금 21,000,000원 상당의 국수를 납품받고, 2012. 3. 12.경 양산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대금 17,536,000원 상당의 국수를 납품받고, 2012. 3. 21.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대금 11,520,000원 상당의 국수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56,000원 상당의 국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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