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2고합1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 입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자 E에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비용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매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1. 9. 15. 모바일상품권 구매 비용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모바일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초과하여 매주 4~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출자금 합계 3,559,840,040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5. 9. 2. 국민은행에 대한 81,994,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30,102,000원 상당의 각 채무, 2006. 3. 3. 인천세무서에 8,339,000원의 국세체납 등 총 1억 20,435,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모바일상품권 유통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매주 투자금의 10%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지 확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이익금이나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