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면소 주장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항의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하여 1)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