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3세)의 가게가 아닌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1회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