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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 15. 23:3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대구역 뒤편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 등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흘리면서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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