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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9. 23:35경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C(56세)이 지인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중 판돈 2만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의 얼굴이 약 5cm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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