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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54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5』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입구 옆에 있는 여자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종업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라커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E의 현금 2만원과 미화 2달러, 피해자 F의 현금85,000원, 피해자 G의 현금 10만 2천원을 꺼내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48』 피고인은 2019. 7. 3. 10:00경에서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서초구 H건물 2층에 있는 ‘I’ 음식점의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방점검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8매 등 합계 4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2달러 지폐)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9, 17번) 『2019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소지품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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