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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14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32경 진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 틈으로 쇠꼬챙이를 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 팔걸이에 놓여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지갑(노란색), 현금 30만 원, 인감도장 1개, F카드 1장, G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가방(노란색)을 가지고 가 합계 9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42)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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