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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2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3] 피고인은 2019. 3. 30. 00:02경 광명시 B에 있는 C 베이커리의 출입문 앞 선반에 있던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금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400,000원가량의 CCTV 셋톱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요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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