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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2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정당 E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D 정당은 2016. 3. 16. 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E 지역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F 예비후보와 G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정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F 경선 후보자는 2016. 3. 15. 경 D 정당 E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H으로부터 “F 예비후보님의 경선 참여를 축하 하오며 본선에 진출하여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 드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여 이를 그대로 E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G 경선 후보자 등으로부터 F 경선 후보자의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가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6. 09:27 경 서울 I에 있는 위 경선 후보자 G의 선거 사무실에서, 문자 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H 예비후보가 F 예비후보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배포한 F 후보의 행위는 ‘ 공정 경선 ’에 위배된 사항으로 시정조치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E 유권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D 정당은 F 경선 후보자의 위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가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2016. 3. 16. 12:00 경 ‘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결정하였으며, D 정당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F 경선 후보자의 위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가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시정조치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F 경선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경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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