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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8. 01:1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52 세) 과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덤벼들자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이때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53세)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채자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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