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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1 2018고정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 01:10 경 거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채무 관계를 따지러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1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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