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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 일백오십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는 2015. 7. 28. 04:45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그 직전에 ‘H’ 식당에서 피해자 D( 공동 피고인) 와 그 일행인 C( 공동 피고인) 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공동 피고인 )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A와 B( 공동 피고인) 의 머리채를 차례로 잡아 채 각각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A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다가 머리채를 잡아 다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A, C, D의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의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C,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D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하되, 범행 결과 및 범행에 이른 동기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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