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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7고단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5t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김천시 내 쪽에서 아포읍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구간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뒤편( 로타리)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랙터가 우측 가장자리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출혈을 입게 하고, 2017. 4. 27. 13:22 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cd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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