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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4고단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황악치안센터 앞 도로를 추풍령 방면에서 김천시 봉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이 검문을 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4. 05: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 피해자의 아들은 중상, 피해자의 며느리는 경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겠으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부터 2007년까지 4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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