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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농로 길 사거리를 성주읍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붕붕 기사 식당 방면에서 월항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2세) 이 운전하는 E 대림 코디 49 시시 오토바이 전면 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측면 후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2. 24. 18:07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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