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B, C, D, E이라는 수입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들을 운영하여 이탈리아 거래처들로부터 의류 및 잡화 등을 수입하면서 동종업계의 경쟁이 치열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계획하고, 한-EU FTA 협정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수입할 경우 6,000유로 이하는 한-EU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인증수출자일 경우 6,000유로 이상도 적용)하여 실제 수입가격이 6,000유로 이상인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6,000유로 이하로 신고하고,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 제품과 원산지가 중국, 일본 등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협정세율 적용제품의 단가는 높이고 비협정세율 적용제품의 단가는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세율 적용제품만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C 명의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이탈리아 의류 등 222PC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19,831.67유로임에도 마치 6,702.42유로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13,129.25유로에 해당하는 관세 2,494,5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이탈리아 거래처들로부터 의류 및 잡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423,846.56유로임에도 243,773,73유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