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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81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이탈리아 의류 및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는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고, 6,000유로 이하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 증명에 대한 문구 및 서명은 수출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이탈리아 소재 슈가사(SUGAR SRL)로부터 디스퀘어드 남자바지 10개 등 의류 및 신발 367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70,048.16유로 임에도 물품가격을 21,067.00유로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한 후, 새로운 인보이스로 신고번호 E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물품가격의 차액인 68,785,699원에 부과될 관세 8,942,126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2012. 12. 4.경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위 슈가사(SUGAR SRL)로부터 실제 물품가격이 14,761.89유로인 바지 136개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물품가격을 5,555.55유로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하면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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