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55,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점유 개시 A, B(이하 ‘A 등’이라 한다)는 대전 서구 C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6. 5. 9. A 등으로부터 위 공사를 대금 60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2008. 5. 29. 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66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8.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08. 12. 19. 이 사건 건물 외부에 ‘본 건물 전체는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는 2010. 2. 18. 주식회사 맨파워그룹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8. 12. 9. 이 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08.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0. 2. 8.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3. 1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명도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872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과 6층을 합한 제501호를 지칭하며, 이하 ‘이 사건 501호’라 한다
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501호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