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연대하여 132,798,20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2008. 8. 27.자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외 5필지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또는 5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호수에 따라 특정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5. 2. 28.경 및 2005. 3. 15.경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사업 및 서비스업, 부동산개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 F과 함께 위 G에서 노인복지요
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08. 8. 27.경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501호를, 원고 B이 이 사건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제137호, 제138호, 제151호를 매매대금 합계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2회에 걸쳐 2008. 8. 27. 25,000,000원, 2008. 8. 28. 25,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8. 8. 27.경 및 2008. 8. 28.경 계약금으로 50,000,000원, 2008. 9. 19.경 잔금의 일부로서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08. 11. 27.까지 잔여 매매대금 4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라.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2008가합25092,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연체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501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