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연대하여 84,878,03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사업 및 서비스업, 부동산개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 F과 함께 인천 부평구 G에서 노인복지요
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외 5필지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과 5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호수에 따라 특정한다)을 임의경매절차 인천지방법원 R 에서 낙찰받아 2005. 2. 28. 및 2005. 3. 15.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8. 8.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501호를, 원고 B이 이 사건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제137호, 제138호, 제151호를 매매대금 합계 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8. 8. 27.~28. 계약금 50,000,000원과 2008. 9. 19.경 잔금의 일부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금 4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5092(본소), 2009가합12758(반소)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26.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8.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피고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