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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015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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