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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13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35,302원 및 그 중 47,470,693원에 대하여 2004. 7. 29.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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