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027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