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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1140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98,861,550원과 그 중 44,837,505원에 대하여는 2004.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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