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26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G은 연대하여 1,0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2004. 10. 3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