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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9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57,99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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